1인 기획사 탈세 논란, 세율 차이 이용한 절세 행태 지적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차은우, 김선호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 관련 탈세 의혹에 휘말리면서, 개인과 법인 간 세율 격차를 이용한 절세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인 기획사는 한 연예인을 위해 온전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대형 기획사의 조직 논리와 경영 논리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장려돼 왔다. 2005년 배용준이 처음 개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0년대부터 본격 확산됐으며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99.9% 이상의 기획사가 영세하며, 그중에서도 1인 기획사는 가장 소규모 형태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의 격차가 1인 기획사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개인 소득세가 40%대인 반면 법인 소득은 20%대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세율 격차로 인해 일부 연예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인 기획사 논란은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한 연예인을 위한 전담 관리 목적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소속사가 있으면서도 다른 법인을 세워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소속사를 바꾼 뒤에도 이전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경우는 거래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이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인 기획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기준 부재로 인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과 법인의 형식적 경계만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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