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10년간 미등록 운영…저작권 보호 강화 속 K-POP 제도적 허점 드러나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10년 이상 법적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적발되면서 K-POP 산업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성시경이 2018년 젤리피시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한 후 운영해온 SK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공식적인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4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경향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SK재원은 성시경의 언니가 운영하고 있으며 성시경을 전담 관리해왔다. 그러나 2014년 1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직원 1명 이상의 스타 매니지먼트 기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한국 법률상 이러한 미등록 운영은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약 1만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K재원은 논란이 제기된 직후 성명을 통해 "회사는 2011년 2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이 2014년 1월에 제정된 것을 인식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현재 등록 절차를 시작했으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는 최근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역시 수년간 에이전시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유사한 사건이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속에서 K-POP 산업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중국 마카오에서 중국의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TME)과 회담을 갖고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분배 체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은 TME와의 협력 채널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그간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의 난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A2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수만도 이번 회담에 참석해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직접 추진했다. TME는 중국 내 멜론, 지니, 벅스 같은 국내 음악 플랫폼에 해당하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관할하는 대표 기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음악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 양측은 회담에서 저작권 데이터의 통합 관리, 로컬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권리자 보호를 위한 실무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음저협은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시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와 데이터 교환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TME와의 직접 협력 채널 확보로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오는 9월 중순에는 MCSC 관계자들이 음저협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한·중 저작권 단체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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