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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최초 노조 출범 추진…"근로자성 인정이 출발점"

K팝 아이돌 최초 노조 출범 추진…"근로자성 인정이 출발점"

K팝 아이돌의 근로 환경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아이돌 노조(Idol Labor Union)'가 올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이돌 그룹 틴탑 출신 방민수(예명 캡)가 준비위원장을 맡은 '아이돌 노조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냈다. 현직 아이돌 1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준비위는 "아이돌은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연습실·숙소 등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표에 따른 노동을 제공하고, 정산금 형태로 지속적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동의 없는 겸업 제한, 주거지·연락처 변경 통보 및 연락 유지 의무 등도 근로자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아이돌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 전속 계약서도 아이돌을 '업무 용역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준비위는 "아이돌이 장기간 연습·촬영·해외 활동을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질환·과로사·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보험·4대 보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라이브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이돌의 노동 실체는 분명하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비위는 지난 6일 하이브의 음원 사재기, 표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돌 소속 기획사 조사, 정신 건강 관리 및 위기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 점검, 표준 전속 계약서의 근로자성 해석 재검토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준비위는 "대형 기획사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아이돌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노조의 유일한 목표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와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숙명여대 이종임 교수는 "아이돌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라며 "예술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년 대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아이돌처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호의 길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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