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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속계약, K-팝 글로벌 확장의 '족쇄'…NewJeans 분쟁 1년 만에 해결

7년 전속계약, K-팝 글로벌 확장의 '족쇄'…NewJeans 분쟁 1년 만에 해결

K-팝 산업의 가장 큰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024년 11월 28일 NewJeans가 ADOR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거의 11개월 후인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ewJeans와 ADOR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모든 멤버가 ADOR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시기다. 2009년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과 달리, NewJeans 사건은 K-팝 기업들이 글로벌 팽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는 K-팝 산업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현재 K-팝의 뿌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방신기 멤버들의 소송으로 촉발된 사회적 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7년' 계약 기간 제한이었다. 이 규정은 13년에 달하던 초장기 계약을 제한하여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이후 표준계약서는 2018년 연습생 보호 규정 추가, 2024년 6월 지식재산권·수익분배 관련 개정안 고시 등 시대에 맞춰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문제는 산업 환경의 급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4세대, 5세대 아이돌 그룹 하나를 론칭하여 흑자 전환(BEP) 시점까지 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00억 원을 초과한다. 글로벌 프로모션, 월드 투어, 고퀄리티 콘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소 기획사는 신인 1팀 데뷔에 평균 30~5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모두 기획사가 떠안는 선투자 리스크다. 이로 인해 투자 회수 시점이 크게 늦어졌다. 과거 데뷔 2~3년 차에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4~5년 차로 미뤄졌다.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3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음악연대 윤동환 본부장도 "투자금이 너무 커져서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3년 넘게 걸린다. 7년이라는 계약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결과는 기획사의 구조적 모순과 아티스트의 시간 딜레마다. 기획사는 수익 구간에 진입하자마자 재계약 시즌이 도래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편 아티스트에게 7년은 '애매한' 시간이다.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이 기간은 한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완전히 소모되기에 충분히 길다. 최근 아이돌 멤버들이 개인 활동과 그룹 활동을 분리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업계 내 해결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출범한 아이돌 노조 방민수 위원장은 "표준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돌로서의 수명과 경험치를 고려할 때, 기획사와 타협할 수 있는 최대치가 5년이라는 논리다. 또한 "99%의 무명 아이돌들은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역 축제 등을 돌리거나 아예 방치해버린다"며, 현재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기획사 입장도 고민이 깊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산업 특성상, 적자가 지속되는 그룹을 7년이나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라며 "수익이 나는 아티스트와는 오래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연하게 정리하고 싶은 것이 회사의 니즈"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획사가 원하는 것은 장기 계약이 아닌 '계약 유연성'이다. 결국 7년이라는 숫자는 대형 기획사에게는 '수익 창출의 제한선'으로, 무명 아이돌에게는 '기회의 박탈 기간'으로 작용하며 양측 모두를 옥죄고 있다. K-팝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산업 구조의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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