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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 혐의…어도어와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 혐의…어도어와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도어가 업무상 취득한 하니의 비자 종류,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하니의 매니지먼트와 체류 자격 관리 과정에서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서명 여부 등을 취득하고 처리했다. 김씨는 이런 민감 정보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복수의 가요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당시 부모들은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을 다룬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권익 훼손을 호소했다.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 혐의…어도어와 임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비자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출입국 관리기관과 본인,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니는 2024년 12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지난해 2월 일부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없어져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비자 정보를 악용,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어도어와 체류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어도어 내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와 이것이 언론 등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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