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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며 생활"…국회 찾은 전직 K-팝 아이돌들의 인권 호소

"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며 생활"…국회 찾은 전직 K-팝 아이돌들의 인권 호소

K-팝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두운 현실이 국회 무대에서 폭로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 간 아이돌, K-팝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토론회에는 아이돌 그룹 틴탑, 브레이브걸스, 단발머리의 전 멤버들이 참석해 연습생 시절부터 아이돌 활동 중 겪은 불공정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직접 증언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 의원과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가장 절박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이돌들의 '무급 상태'였다. 전 틴탑 멤버 방민수는 "대부분 아이돌이 전속계약 이후 계약금 300만 원으로 7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어떠한 금전적 활동도 할 수가 없다"며 "대부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다수의 아이돌이 7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처음 받은 계약금 300만 원만 받고 데뷔 후 실패하면 버려진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회사는 계약을 유지한 채 있어도 더 이상 나가는 비용도 없고 혹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민수는 "아이돌에게 최소한의 '월급'이 주어져야 한다"며 "전속 계약 7년 후 아이돌이 무엇이라도 시도하려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생활하다 보니 결국 안 좋은 곳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경고했다. 전 브레이브걸스 멤버 노혜란은 아이돌들이 기획사의 통제 아래 자생력을 잃는 구조를 지적했다.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오로지 회사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숙소 생활과 함께 휴대폰도 없는 곳에서 단 1원의 경제력도 없이 자아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묵살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돌이라는 생활은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세상과 차단된 부분이 많다"며 "엔터테인먼트도 법적인 기준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 단발머리 멤버이자 현재 케이팝 연구자인 허유정은 "연습생 생활 8년 동안 지하 연습실에 갇혀 낮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인지 스물여덟 살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제 뼈나이가 80살"이라며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습생이 없다. 무월경, 만성위염, 염좌 등은 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연습생들은 직원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보며 감정노동을 하고 납득되지 않는 통보로 불안감을 느낀다"며 "중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고, 기면증, 불면증, 무월경은 기본이었다"고 전했다. 비즈한국 기자 전다현도 6개월 취재 결과 "미성년자 연습생이 당하는 성폭력, 무급 노동, 방치된 신체 등의 실제 사례"를 들면서 "연습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연습생의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노동법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지위 문제도 논의됐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아이돌과 기획사 관계를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고 설명하면서 "소속사가 투자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소속사가 정산비율을 정하는 탓에 성공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 정도는 미리 선지급을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청소년 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준혁·이기헌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의 안은 15세 이상 청소년이 1주일에 35시간 이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행·폭언,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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