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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없이 살 수 없다"…전직 아이돌들 국회서 연습생 인권 호소

"월급 없이 살 수 없다"…전직 아이돌들 국회서 연습생 인권 호소

K-POP의 글로벌 성공 뒤에 가려진 아이돌과 연습생의 인권 침해 실태가 국회 무대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토론회에는 전직 아이돌들이 직접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가혹한 현실을 증언했다. 전 틴탑 멤버 방민수는 계약금 300만 원으로 7년간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아이돌이 전속계약 이후 어떠한 금전적 활동도 할 수 없다. 결국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99%의 아이돌들이 데뷔 후 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민수는 일반 학생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왜 아이돌은 아무 돈도 받지 못하는지 반문하며 "월급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 브레이브걸스 멤버 노혜란은 아이돌 생활의 자유 박탈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돌이라는 생활은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세상과 차단된 부분이 많다.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묵살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오직 회사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건강 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전 그룹 단발머리 멤버이자 현재 K-POP 연구자인 허유정은 "연습생 생활 8년 동안 지하 연습실에 갇혀 낮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인지 스물여덟 살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제 뼈나이가 80살이라고 한다"고 충격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무월경, 만성위염, 염좌 등은 흔하며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습생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유정은 또 다른 사례로 "중학생임에도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으며, 불면증과 무월경은 기본"이라고 밝혔다. 비현실적인 다이어트 강요도 문제였다. 비즈한국 기자 전다현은 "초등학생부터 연습생을 시작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 50kcal 젤리를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적·제도적 문제도 깊었다.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노종언은 아이돌의 법적 지위를 "특수한 동업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아이돌이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허유정은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무력함도 호소했다. 그는 "1년 안에 앨범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썼는데 1년이 지나도 데뷔를 안 시켜줬다"고 했다. 여러 기준이 있는 스타트업과 달리 "엔터테인먼트도 법적인 기준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노동법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의 선지급, 정기적 현장조사와 데이터 수집, 아동·청소년 아이돌 건강 검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주 35시간 이상 문화예술용역 제공 금지,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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