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Signal

북한, K팝 감상자 공개처형까지 단행…한류 탄압 심각 수준

북한, K팝 감상자 공개처형까지 단행…한류 탄압 심각 수준

사진 LG전자 / CC BY 2.0 — Wikimedia Commons

북한이 한류 콘텐츠를 접한 주민들을 공개처형까지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한류 관련 공개 처형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K팝 음악 감상 혐의로 22세 농장원이 공개처형당했다. 당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며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선고했다. 이를 목격한 탈북민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이후로는 남한 드라마·영화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에 가고, 이를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을 당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한류 탄압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이 법은 외부 문화·정보 접촉 최소 10년의 강제노동형에서부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드라마·영화·음악 배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의하는 '반동사상 행위'의 범위는 극도로 넓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거나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에 와인을 마시는 행위, 여성이 여러 개의 장신구를 하는 행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공개 석상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는 모순적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한류 탄압과 함께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언어 사용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단속원들이 주민의 휴대전화를 적극 검사하여 주소록에 '아빠'라고 표기하거나 '쌤', '님' 등 남한식 표현 사용 여부를 단속한다. 혈족이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법령상 남한식 표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권 탄압의 또 다른 축은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정보 공유가 활발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당국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우고 신체 수색을 강행했으며, 주 대상은 청년층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싣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한 처형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클래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본 사례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동해 상으로 귀순한 탈북민 A 씨는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다"라며 "가망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