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70곡 들었다"는 이유로…북한 22세 청년 공개처형

남한 음악을 접한 것만으로 사형을 당하는 나라가 있다. 남한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K-pop 청취자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행했다는 증언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남한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22세 농장원이 공개 처형됐다. 그의 죄목은 'K-pop 70곡을 청취하고 남한 영화 3편을 감상한 후 이를 7명에게 배포한 것'.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재판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선고했다. 이는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같은 법을 언급한 또 다른 탈북민은 "법 시행 이후 드라마·영화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에 가고, 이를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 증언했다. 북한 당국은 외부 문화 접촉을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대상은 K-pop 청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이 '반동사상 행위'로 낙인찍을 수 있는 광범위한 목록을 공개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 착용, 와인 잔에 와인을 마시는 행위, 여성이 여러 개의 장신구를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위반 행위로 분류된다. 남한의 문화적 영향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행동들이 공식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반동사상'을 일상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영한 연회에서 김정은은 레드 와인을 와인잔에 따라 건배했고, 지난해 항공절 행사에서는 딸 김주애와 함께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북한의 통제는 한류 확산 차단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주민들의 언어 사용까지 감시한다. 탈북민들은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아빠' 대신 '아버지'를 써야 하고, '쌤'이라는 표현도 남한식으로 간주돼 단속을 받는다고 증언했다. 또한 혈연이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책 뒤에 '님'을 붙이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제를 강화했다. 한 탈북민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우고 몸수색을 했는데,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통제에도 남한 드라마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태원 클래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시청했다는 증언을 수집했다.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탈북민 A 씨는 "남북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조건 총살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북한 경제가 바닥인 것이 다 알려졌는데, 겉으로는 '김정은 만세'를 하지만 집 안에서는 우상화 물품을 뭉개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를 본 많은 젊은이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한 대중문화의 유입이 '불변의 김 왕조'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외부 문화를 '자본주의적 타락'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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