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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아이돌 데뷔 연령 급저하, 초등학생까지 연습생 모집…미성년자 노동권 사각지대

K-POP 아이돌 데뷔 연령 급저하, 초등학생까지 연습생 모집…미성년자 노동권 사각지대

K-POP 산업이 급속도로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는 가운데, 아이돌의 데뷔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미성년자 노동권과 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3세 데뷔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 현실 속에서 아이돌 산업의 어두운 면을 조명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아이돌 데뷔 연령의 저하 추세는 명백하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베이몬스터는 평균 데뷔 연령 16.8세, 막내 14세로 출발했다. SBS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3월 데뷔한 UNIS는 평균 연령 15.8세, 막내는 13세였다. 뉴진스는 평균 연령 17.6세로 전원 미성년자 상태에서 데뷔했다.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막내 이서는 각각 14세에 데뷔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중학생 졸업이 마지노선이고, 연습생은 초등학생부터 모집하는 추세"라고 증언했다. 30년 업력의 칠리뮤직코리아 이준상 대표는 "요즘엔 데뷔조가 12세부터 출발해서 16세에 의사결정이 끝난다. 16세를 넘으면 고령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는 만 9세 미만의 연습생까지 집계됐다. 아이돌 기획사가 어린 연습생을 선호하는 배경은 다층적이다. 강남 트레이닝 센터 관계자는 "K-POP이 요구하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어릴 때 습득할수록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중이 어린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걸그룹 연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기획사도 어린 나이에 상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 최대한 어린 인재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근로는 만 13세부터 가능하고,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이하,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이하 용역만 허용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동의만 있으면 이 규제는 쉽게 무력화된다. 용역의 정의도 모호해, 기획사가 방송 출연과 공연 시간만 용역으로 볼지 트레이닝 시간까지 포함할지를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수면권·휴식권 보장 등 모든 내용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판례상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학습권, 수면권이 충족되도록 권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아 강제 적용이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용역 시간을 줄이고 범위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장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초·중·고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미참석자를 파악하지 않는다. 연습생 현황도 마찬가지로, 문체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설문에 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현황만 파악된다. 한편, BTS의 슈가(민윤기)의 최근 음주운전(전동킥보드) 논란은 K-POP 아이돌이 직면한 지속적인 압박과 사이버 불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사건 직후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비난이 이어졌고, 허위 정보도 유포됐다. 과거 K-POP 스타들의 극단적 선택(2008년 김종현, 2019년 구하라·설리, 2023년 ASTRO 문빈 등)과 배우 이선균의 사망 사건은 온라인 괴롭힘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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