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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청취 혐의로 공개처형된 북한 청년, 외부 문화 통제 심화

K팝 청취 혐의로 공개처형된 북한 청년, 외부 문화 통제 심화

남한 문화 접촉을 이유로 북한이 극단적인 처벌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의 농장원이 K팝 70곡 청취, 남한 영화 3편 시청 및 배포 혐의로 공개처형당했다. 이는 탈북민 증언을 통해 정부 보고서에 처음 공식 기록된 사례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물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후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단순 시청해도 교화소 수감 대상이 되며, 이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형에 처해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의해 처형이 이뤄졌다는 증언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하는 '반동사상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거나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선글라스 착용, 와인 잔에 와인을 마시는 행위, 여성이 여러 개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성(姓)을 '이'로 표기하지 않고 '李'로 표기하는 것도 반동사상으로 간주된다. 북한의 외부 문화 통제는 언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아빠' 대신 '아버지'를 써야 하며, '쌤', '오빠' 등 남한식 표현은 적발 시 처벌받는다. 통일부는 "혈육 관계가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이는 것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외부 문화를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를 김 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이념 체계의 위협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남한 대중문화 유입이 주민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민은 "한국 드라마를 본 젊은이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게 된다"며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K팝 확산 속도가 빠르고 특히 젊은이들이 남한 문화를 따라 하고 열망한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1948년 건국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로 보이는 서방 문화 접촉을 원천 차단하려 해왔다. 2022년 미국 정부 지원 라디오 자유아시아는 북한이 "자본주의적" 패션과 헤어스타일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으며, 청바지, 외국 문구 글귀가 들어간 티셔츠, 염색머리나 긴 머리 착용이 적발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이중성도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북 환영 연회에서 레드 와인을 와인잔에 따라 건배했고, 작년 11월 딸 김주애와 함께 항공절 행사에 참석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이는 주민들에게만 '반동사상'으로 처벌하면서 자신과 가족은 이를 실천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 문화의 북한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탈북민은 "'이태원 클래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649명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통일부는 중국 국경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봉쇄되었음에도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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