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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안무 저작권 규정화 논란...협회와 음악산업계 대립

K팝 안무 저작권 규정화 논란...협회와 음악산업계 대립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음악산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충분한 협의를 먼저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대중음악 안무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안무 저작권 관련 세부 규정이나 저작권료 징수 방안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뷰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형 기획사들에 수익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질의했다. 당시 SM, YG, JYP 3사 대표는 안무 저작권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 ▲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음악 단체들은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음악 단체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 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된다"며 "안무만을 세분화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물과의 형평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한 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 단체들은 또한 "몇십억 뷰 뮤직비디오는 K팝 산업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써클차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음반제작자 총 1,064개 중 최근 3년간 안무와 관련이 있는 댄스곡을 등록한 음반제작자는 216개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음반제작자는 발라드 등 안무와 무관한 장르를 취급한다. 음악 단체들은 "안무저작권협회가 음반제작자와 단 한 번의 공식적인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여론전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으며, "안무가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의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K팝 산업의 안무 저작권 제도화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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