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R, NewJeans 독립 브랜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소송 치열

HYBE 산하 ADOR이 NewJeans의 독립 브랜드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NewJeans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시작된 양사의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일 ADOR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ADOR은 NewJeans 멤버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분쟁 상황에서도 광고사들과 접촉해 독립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DOR은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은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의 혼동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OR은 더 나아가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와 법적 절차 없는 독립 활동을 허용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훼손하고 K팝 산업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1월, NewJeans는 기자회견을 통해 ADOR과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NewJeans는 ADOR과 모기업 HYBE로부터의 괴롭힘, 신뢰 위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는 전 ADOR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민희진과 HYBE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ADOR은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ADOR은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뢰 위반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에는 NewJeans를 상대로 계약의 법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NewJeans는 이 소송을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다. NewJeans는 현재 ADOR과의 독립을 위해 독립 인스타그램 계정 '@jeanzforfree'를 개설하여 팬들과 라이브 스트리밍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ADOR은 이러한 독립적 활동이 "제3자로부터의 우려 사항을 야기하고 있다"며 계정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ADOR은 "별도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한 계정 운영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뉴진스는 2027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ADOR과의 법정에서 계약 유효성을 두고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음반 판매량 8위를 기록한 NewJeans는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새 앨범 발매나 활동 홍보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NewJeans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NewJeans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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