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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손배소 첫 재판…어도어 '합의 가능' 열어두다

430억 손배소 첫 재판…어도어 '합의 가능' 열어두다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맞이했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0억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고,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소송 과정에서 상호 공감을 통해 조정이나 합의 등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이브가 유사한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다니엘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데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며,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의 배경은 뉴진스의 계약 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년 11월 뉴진스 전 5명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2024년 10월 법원은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를 결정했지만, 다니엘은 계약 해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430억 손배소 첫 재판…어도어 '합의 가능' 열어두다

흥미로운 점은 어도어의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해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받기로 했을 때, 민 전 대표는 이 대금을 받지 않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를 거절했고, 292억 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나타냈다.

어도어의 합의 가능성 언급은 각 자회사의 전략적 차이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재판부의 조정 제의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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