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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엔터 대표 강제추행 혐의 고소 — 피해 아이돌 어머니 "이제라도 아이를 지키고 싶다"

143엔터 대표 강제추행 혐의 고소 — 피해 아이돌 어머니 "이제라도 아이를 지키고 싶다"

143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용학이 소속 미성년 아이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법률대리인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씨(당시 19세 미만)는 회사 대표실로 불려가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받으면서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을 꿈꿨고, 그 꿈을 이루는 순간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기를 잃어갔다"고 진술했다. 어머니에 따르면 초반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으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심해졌다. 피해자가 대표에게 "이제 내 몸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히 거부했을 때 대표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다. 어머니는 "여러 번의 구조 신호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가 눈과 귀를 닫은 순간 제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기자회전에서 이용학 대표가 작성한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에는 "본인은 멤버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법률상 대표 이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무너졌다"고 증언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방송하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방송에 동의한 적 없고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녹취였다"며 "아이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에서 다뤄지니 두려움에 떨게 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요청했으나 대표는 거절했다. 어머니는 "부끄럽지만 가진 것 없는 부모라 아이에게 이제라도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 요구로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143엔터의 전 A&R팀장 허유정은 "대표에게 자주 여자 연습생들을 따로 부르지 말고,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대표가 (다른 그룹 멤버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행동을 보고 신뢰가 없어져 퇴사했다"며 "보도에서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이 대표는 사건 직후 추행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하여 입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많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은 업계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하고,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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