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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부, K-팝 스타는 '근로자 아님' 판정…뉴진스 하니 직장괴롭힘 진정 기각

한국 노동부, K-팝 스타는 '근로자 아님' 판정…뉴진스 하니 직장괴롭힘 진정 기각

한국 노동부가 신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괴롭힘 진정을 기각하며 K-팝 스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서울 서부고용노동청은 "하니의 관리계약서 성질과 조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쌍방당사자가 동등한 계약당사자로서 각각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로 회사의 감독이나 지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종속적 지위의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하니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노동법 전문가 김효신 변호사는 "하니의 경우 관리계약이 동등한 당사자 간 상호 의무 이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종속성이나 감독·지휘 주장이 약하다"며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사무직 구조가 아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활동에 따른 비용을 에이전시와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은 오랫동안 한국 법원이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민사계약으로 봐온 관례를 따른 것이다. 2010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음악산업 종사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K-팝과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하니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속사 어도르(HYBE 자회사)의 괴롭힘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하니는 다른 팀의 매니저로부터 자신들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5일 국회 국방노동위원회 전수심의에서 하니는 상급자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상세히 진술했다. HYBE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으며, 어도르 CEO는 "더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팬들이 제기한 진정은 노동부에 의해 기각됐으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노동 보호 체계 공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미흡한 근무 환경과 강도 높은 경쟁 구조로 악명 높으며, K-팝 스타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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