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직장 괴롭힘 고발 이후 K-팝 아이돌 '근로자 아님' 정부 판정…노동자 기본권 보호 공론화

뉴진스의 하니가 HYBE 내 직장 괴롭힘을 공개 증언한 뒤, 한국 정부가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면서 K-팝 산업의 노동자 지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HYBE와 글로벌 인기 그룹 뉴진스의 갈등은 지난 몇 개월간 온라인에서 화제가 돼왔다. 갈등이 심화되자 뉴진스는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HYBE 모회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한국 아이돌이 회사에 대해 이렇게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드물어 큰 관심을 모았다. 라이브스트림에서 그룹의 리더 하니가 제기한 특정 혐의가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니는 다른 HYBE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그 아티스트에게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니가 회사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해당 경영진이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려한 팬들은 하니를 대신해 한국 정부에 직장 괴롭힘 혐의를 신고했다. 이에 한국 고용노동부는 HYBE의 직장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약 한 달 뒤, 하니는 한국 국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며 다른 고위직도 반복적으로 자신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직업 지위가 무엇이든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니의 증언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 어떤 K-팝 아이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직장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으로 K-팝 산업 내 괴롭힘의 만연성과 그것이 아티스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온라인 담론이 촉발됐다. 하니는 또한 HYBE 직원들이 회사 내부 통신 앱에서 뉴진스를 비방했으며, 이는 "부정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ADOR 경영진에 이를 보고했을 때는 우려를 일축받았다고 말했다. ADOR의 신임 CEO 김주영은 국회 일반위원회에서 증언했다. 하니의 증언에 대해 김주영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앞으로 "뉴진스의 우려에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아티스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HYBE의 입장에 따르면, 아티스트는 한국 법에 따라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직원을 위한 직장 괴롭힘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1월 20일 한국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성명은 이 입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2월 12일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통해 하니가 2월 11일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확인했다. 호주와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보유한 하니는 E-6(엔터테인먼트) 비자로 근무 중이었다. 이번 달 초 비자가 만료되면서 그녀의 거주 지위에 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부모들은 "ADOR가 외국인들에게 민감한 비자 문제를 이용해 하니와 부모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ADOR를 대리인으로 명시한 연장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이후에야 알렸다"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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