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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 재판…시세 조정 목적 인정 여부 초점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 재판…시세 조정 목적 인정 여부 초점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3월 20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이 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수 행위가 객관적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가는 12만 원이었다. 검찰은 배재현 전 대표와 함께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300회 이상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이미 주식 매수 전부터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를 상회했고, 공개매수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피고인들과 경영진들은 물론 배 전 대표의 지휘를 받은 투자 관련 실무진들도 사용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으로 공개매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은 인위적 가격 형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라며 "목적이 인정된다면 단 한 차례의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5월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공판기일을 최대 4회 진행한 뒤 판결하기로 했다. 이는 1심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일정으로, 2심 판결은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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