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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팬 계정 위장해 기만 광고…'대중음악 최초' 3억9천만원 과징금

카카오엔터, 팬 계정 위장해 기만 광고…'대중음악 최초' 3억9천만원 과징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과 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간 팔로워 411만명에 달하는 15개 SNS 채널을 비밀리에 운영했다.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이들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카카오엔터 소유·운영임을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2023년 4월 기준 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 음원과 음반의 판매·소비가 늘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카카오엔터의 기만 광고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째,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한 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도 카카오엔터가 소유·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다. 게시물을 접한 일반 소비자는 이를 팬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재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커뮤니티에서 총 37개의 광고글이 올려졌다. 이들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는 최대 150만명에 이르렀다. 셋째, 광고대행사를 통한 위장 광고도 진행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 바나나마케팅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427건의 SNS 게시물을 올리게 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특히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의 흥행은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돕는 신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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