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뮤비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 없다" 국감서 K-pop 안무가 성명권 보호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op 산업의 핵심 창작자인 안무가들의 성명표시권(성명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핵심인 창작자 권리 보호는 뒷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K-pop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 됐다"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영상 미디어에서 안무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의 기본적인 저작권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창작자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현실이다. 진 의원은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올렸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며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기획사의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 불균형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26조를 언급하며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는 "저작권 귀속이 기관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고, 창작자 개인의 권리 보호 조항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조차 안무가나 연출가의 권리가 배제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도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진 의원이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안무 저작권 관련 민원은 2건, 조정신청은 0건에 불과하다"는 것. 진 의원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한 제도적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한 상태다.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도 수년째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된다"며 "기획사와의 불균형한 계약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최종 질의에서 "음악방송과 OTT 등에서 안무가 표기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방식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며 "성명표시권도 제도적으로 녹여내어 안무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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