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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0억원 소송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로 430억원 소송

어도어가 뉴진스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포함한 총 3명을 상대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가 3월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멤버들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협의 중이며,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팀에서 퇴출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256억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하고,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그간 256억원을 놓고 고민해왔다.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고, 그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뉴진스 멤버뿐만 아니라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과 분쟁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에 대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도 포함돼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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