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저작권 규정 놓고 K-POP 업계 대립…"법 개정" vs "협의 선행"

K-POP 산업의 필수 요소인 안무의 저작권 보호를 놓고 업계 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음악 단체들은 감정적 여론전보다는 합리적 협의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 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대중음악 안무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및 그 밖의 연극저작물'의 하나로 저작물로 인정받지만, 세부 규정이나 저작권료 징수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블랙핑크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17억뷰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안무 저작권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악 단체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무용저작물에 대중음악 안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무용의 하위 장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유사하게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악 단체들은 안무저작권협회가 소수의 사례를 K-POP 전체의 현상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음반제작자와 단 한 번의 공식 협의도 없이 여론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써클차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1,064개 음반제작자 중 최근 3년간 댄스곡을 등록한 업체는 216개(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는 안무와 무관한 발라드 등의 장르를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음악 단체들은 "K-POP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 불가결하게 결합한 특수한 유형"이라며, 구체적인 권리 산정 기준과 방법이 특정되고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 후 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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