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표절 논란, 민희진과 빌리프랩 법정 대립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표절 논란을 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에서 정면으로 대립했다. 9일 오후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빌리프랩 측은 이번 사태를 "계획적인 여론전"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앞세워 하이브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아래, 아이돌 산업에서 치명적인 표절 이슈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기획안도 카피하지 않았다"며 "앞선 수많은 아이돌이 구현한 안무들이 집약돼 현재가 된 것이며, 아일릿답게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에 여론전을 치밀히 준비하고, 뉴진스의 부모님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하도록 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기자회견이라는 방식 자체가 미성년 아이돌 멤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위법성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의 성격 자체가 왜곡되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문제 된 발언은 어디에서도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며 "'카피'라는 표현은 기계적 복제를 의미하는 표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디션 브랜딩 방식부터 안무 포인트, 데뷔 방식, 화보의 색감·구도·인물 배치·시선 처리,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 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빌리프랩이 뉴진스 기획안을 입수한 정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와 어도어의 가치가 저하돼 피고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손해가 이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은 기자회견 이전의 '사전 여론전'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표절 이슈를 먼저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평론가들이 먼저 유사성을 지적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3월 27일 변론을 속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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