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K-POP 연습생 권리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가 K-POP 연습생을 강제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정례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이 실시되며, 성희롱·성폭력이나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의 위험 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연습생의 중도 포기자를 위해서는 진로 상담 지원도 제공된다. 인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집중도를 고려해 마련되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2023년 9월 기준). 김규남 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한 11개 단체는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은 2,000명에 육박하지만, 데뷔하는 경우는 1%에 못 미친다"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구조 속에 청소년들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 제정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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