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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바타도 명예 침해 대상"...버추얼 아이돌 모욕 누리꾼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 "아바타도 명예 침해 대상"...버추얼 아이돌 모욕 누리꾼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은 5인조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와 관련된 조롱성 글을 연이어 올렸고, 해당 아이돌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에 대한 비하성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가 남긴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버추얼 아이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아바타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말하며, 실제 사람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실시간으로 각 멤버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원의 결정은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표현도 현실의 인물 보호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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