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바타도 명예침해 대상"…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모욕 손해배상 2심서 확정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 2심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의정부지법 민사5-3부는 지난달 27일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플레이브 멤버 5명 각각에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플레이브 측은 3천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정되자 추가 배상 3천200만 원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심 판결부터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고 명시했고,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7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 달리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판결은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가상 아바타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선제적으로 규정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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