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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던부터 플레이브까지…버추얼 아이돌 실연자 권리 보호 본격화

비던부터 플레이브까지…버추얼 아이돌 실연자 권리 보호 본격화

버추얼 아이돌이 K-팝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캐릭터 뒤에서 실제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의 실제 가창 실연자들이 최근 음실련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던의 실연자들 가입은 버추얼 콘텐츠 산업의 팽창 속에서 실연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랐음을 보여준다. 앞서 글로벌 흥행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의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 가창진,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과 플레이브의 실연자들도 이미 음실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던부터 플레이브까지…버추얼 아이돌 실연자 권리 보호 본격화

버추얼 아이돌은 디지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실제 주체는 가창자와 연주자다. 캐릭터 IP 중심의 콘텐츠이지만 실연은 현실의 사람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음악 실연자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버추얼 아이돌은 더 이상 실험적인 콘텐츠가 아니다. 음원을 발매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 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공연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기존 K-팝 그룹과 견줄 만한 팬덤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비던부터 플레이브까지…버추얼 아이돌 실연자 권리 보호 본격화

과거에는 버추얼 캐릭터의 음악이 부가 콘텐츠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과 OTT 서비스 확산으로 독립적인 음악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음실련 데이터비즈니스팀 조현 팀장은 "버추얼 아이돌과 콘텐츠 기반 프로젝트 음악이 증가하면서 실제 가창 실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는 "콘텐츠의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AI와 버추얼 콘텐츠 시대에 맞춰 권리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실련은 최근 배우와 개그맨은 물론 버추얼 콘텐츠 실연자까지 회원 저변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K-콘텐츠 산업 환경에 맞춘 실연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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