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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명령…하이브 주주계약 해지 기각

법원,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명령…하이브 주주계약 해지 기각

사진 티비텐 / CC BY 3.0 — Wikimedia Commons

서울중앙지법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소송에서 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함께 풋옵션을 행사했던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원의 지급도 명령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됐다.

남인수 부장판사는 민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과 측근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빈껍데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민이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이브 측이 이를 "뉴진스 없는 어도어"로 읽고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은 민의 이탈 후 회사 가치 하락을 뜻하는 것으로 봤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내기"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이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던 것에 대해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한 것도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풋옵션 대금의 근거는 어도어의 영업이익이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의 손실, 2023년 335억원의 이익이었다. 법원은 최근 2개년도 평균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이 보유한 지분 18% 중 행사 가능한 75%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255억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이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지만,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판결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해당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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