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촬영 후 도주한 일본인 연습생, 이중계약 적발…5700만원 손실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한 일본인 아이돌 연습생이 데뷔 2개월 전 무단이탈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속사의 고소를 접수한 뒤 일본인 연습생 A씨를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 조처했다.
A씨는 지난 12월, 6인조 보이그룹의 멤버로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 녹음, 멤버 프로필 공개까지 마친 시점에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그룹은 결국 5인 체제로 변경해 데뷔했으며, 현재까지 5인 구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계기는 A씨의 이중계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기획사에 소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A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국내 기획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낸 뒤 본격적인 활동 시점에 일본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반복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금전 손실액은 5743만원에 달한다. 이는 훈련비를 비롯해 곡 제작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숙소 임대료, 식비 등으로 집계됐다. 소속사는 영세 기획사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으로 법적 조치를 주저한다는 점을 A씨가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인 연습생의 계약 위반 문제는 엔터업계의 고질적인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기획사 소속 연습생 963명 중 외국 국적은 42명으로 집계됐다. K-팝의 글로벌 확장세에 따라 외국인 멤버 영입이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체류 관리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 과정에서 중소 기획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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