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주가 K-pop 아이돌 커플 협박해 금전 갈취...인천지법 징역 8개월 유예 판결

한국의 렌터카 사업주가 K-pop 아이돌 커플의 대시캠 영상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렌터카 회사 사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2월에 시작됐다. 렌터카 회사 사업주는 K-pop 걸그룹 멤버에게 승합차를 렌트했고, 차량이 반납된 후 대시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여성 아이돌이 다른 K-pop 그룹의 남성 아티스트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업주는 해당 아이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뒷좌석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차량 구입 비용이 4,700만 원이었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대시캠 영상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2회에 걸쳐 송금을 받은 후에도 사업주는 계속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아이돌은 3회에 걸쳐 총 9,800만 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갈취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정보와 영상 기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냈으며,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