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계약 해지로 뉴진스 5인 완전체 불가능, 2월 선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써 뉴진스의 5인 완전체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그 진실은 제 안에 남아 있어요"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현황은 멤버마다 다르다.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의 복귀를 결정했고 이미 소속사로 돌아왔다. 반면 민지는 어도어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2024년 '슈퍼내추럴' 발표 이후 1년 6개월 이상 활동 공백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데뷔 5년 차를 맞이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다니엘,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 측은 최근 변론에서 민희진이 론칭한 뉴진스에 데뷔 전부터 210억 원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의 근간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간 계약 분쟁이 있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를 이유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직을 해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후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2024년 7월에 해지되었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8일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소송대리인 기자회견에서 그는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화살을 멤버 1인의 가족에게 돌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