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변론 종결…8월 조정 시도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계약해지 사유의 성립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연습생에서 성공한 연예인으로 변심한 것이 분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대리인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으며,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가 되어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 및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뢰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관계를 의미하며, 신뢰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기획사의 경영 구조 변화를 계약해지의 핵심 사유로 내세웠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경영권 찬탈'을 이유로 축출한 뒤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대리인은 "대법 판례는 신뢰관계 파탄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며 "피고들은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14일을 비공개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만약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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