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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ADOR 상대로 독자 활동 추진…가처분 신청으로 분쟁 심화

뉴진스, ADOR 상대로 독자 활동 추진…가처분 신청으로 분쟁 심화

K-pop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ADOR은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ADOR은 2024년 12월 3일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ADOR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회사 승인 없이 독자적인 광고 협력 계약을 추진하려 했다"며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의 배경은 지난해 11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DOR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조작 등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명의 멤버들은 ADOR의 모기업인 HYBE가 그룹의 멘토였던 민희진 전 ADOR 대표를 강제로 해임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ADOR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7년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미 새 앨범 발매와 팬 미팅 개최 등 향후 12개월의 활동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DOR은 이번 분쟁이 K-pop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절차 없이 독자 활동을 하는 선례가 생기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투자 유인이 사라져 K-pop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후 정기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며 ADOR과 독립된 주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과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설령 싸움에서 진다 하더라도 다섯 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판이 2~3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뉴진스는 신곡 발표나 홍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의 법적 지위와 'NewJeans' 이름 소유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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