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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1심에서 전속계약 유효 판결

뉴진스,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1심에서 전속계약 유효 판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뉴진스가 1심 패소 후 결국 복귀를 결정했다. 계약해지를 선언한 지 1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종료를 일방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후 그룹 관리 및 제작 공백이 발생했고, 계약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했다"며 해임 자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 측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 어도어가 근본적인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공식 앨범 발매 준비를 완료했으며 활동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며 신곡 준비 사실을 강조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도어는 신곡 데모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를 위한 신곡 리스트를 제출했다. 제출된 신곡 리스트에는 적어도 5곡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점에서 뉴진스의 복귀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창 활동할 시기에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멤버들에게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진스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K-팝 업계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의 무게감을 상기시킨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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