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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결렬… 10월 30일 법원 판결로 종결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 결렬… 10월 30일 법원 판결로 종결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차 조정에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지만,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분쟁의 배경은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선언에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과 고법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또한 지난 5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계속 입장을 맞서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차례의 조정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성립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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