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30일 법원 판단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개최한다. 분쟁의 배경은 지난해 11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양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