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완패…법원 '계약 유효' 판결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HYBE 자회사)와의 전속계약 유효성을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9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항의하면서 11월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어도어가 지난 1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뉴진스의 계약 기간을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확정지었다. 뉴진스 측은 총 8가지 주요 주장으로 계약 해지 정당성을 입증하려 했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먼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프로듀싱 공백이 생겨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가 사임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가 제기한 또 다른 주장들도 차례대로 배척됐다. 협력사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을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라며 거부됐다. 하이브 임원 보고용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자신들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타 아이돌과 관한 항목에 기재된 것으로 뉴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기각됐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음에도 어도어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콘셉트 복제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척됐다. 재판부는 "해당 논란이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제기됐고 민 전 대표도 이메일 발송 등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으나 어도어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됐으며, 재판부는 오히려 어도어가 CCTV 확인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관련해서는 어도어가 영상 게재 중지 요청, 파생 영상 삭제 조치, 사진 블러 처리 요청, 유출 경위 확인 및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하이브 PR담당자의 '성과 폄하' 발언 역시 "하이브의 기업 PR담당자"였으며 "뉴진스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성과 저평가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복귀 불가"를 선언하며 항소 의지를 표현했다. 한편 어도어는 성명을 통해 "뉴진스를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2029년 7월까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활동을 강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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