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성희롱 유튜버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29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K-팝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은 뉴진스 멤버 5인이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민지, 하니, 다니엘에게 각각 500만 원씩, 해린과 혜인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항소 기한이 경과하면서 지난달 22일 총 2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A 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 두 개를 운영하며 뉴진스의 무대 영상을 가공하여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 20여 개를 제작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뉴진스의 곡 '쿠키'를 '굵기'로 표현하거나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어도어는 지난해 6월 A 씨를 형사 고소하고 멤버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이며,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의 조정 기일이 14일로 예정돼 있다. 뉴진스는 2022년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데뷔곡 'Attention'과 'Hype Boy'를 비롯해 'Ditto', 'Super Shy' 등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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