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의 독립 활동 금지 판결 받았지만 '본안 소송 계속' 선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팝 그룹 뉴진스의 독립 활동을 금지하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도어의 배타적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인스타그램 성명에서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연루되기를 꺼리고 있으며, 압박과 보복의 위협 때문에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부당한 대우",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어도어에 제기했으며, 어도어는 이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뉴진스는 "혁명가"로 불리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뉴진스가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한 한편,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와의 다툼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멤버들은 가처분 기간 어도어와 협의 없이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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