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Signal

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진행

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진행

그룹 뉴진스가 데뷔 3주년을 맞으며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분쟁의 배경은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진스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엔제이지(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월 30일 내려진 간접강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뉴진스의 신곡 발표와 새 그룹명으로의 활동이 계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위반 시 처벌도 가혹하다. 뉴진스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며,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데뷔한 그룹으로, 어도어가 운영하는 공식 SNS 계정에는 데뷔 3주년을 축하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게재됐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