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Signal

뉴진스 다니엘 탈퇴, 어도어가 431억 손해배상 청구

뉴진스 다니엘 탈퇴, 어도어가 431억 손해배상 청구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분쟁 끝에 탈퇴했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어도어의 청구 규모는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300억 원과 활동 중단·광고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로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100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위약벌이 이렇게 산정된 배경에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했다. 뉴진스의 2023년~2024년 어도어 연 매출이 각각 1103억 원, 1112억 원이고, 이를 5명의 멤버로 나누면 1인당 연 매출은 약 220억 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약 18억 원이다. 계약 종료일인 2029년 7월까지 남은 56개월을 곱하면 이론상 위약벌은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300억 원을 청구했다.

뉴진스 다니엘 탈퇴, 어도어가 431억 손해배상 청구

법조계는 이를 "승소 확률을 극대화한 계산"으로 분석한다. 위약벌이 현저히 과도하면 법원이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를 근거로 조항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다니엘 탈퇴, 어도어가 431억 손해배상 청구

다니엘은 이번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에서 방출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법원의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이후에도 어도어와 협의 없이 광고 계약을 추진하거나 외부 콘텐츠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은 12일 개인 SNS 채널을 개설하고 첫 라이브 소통을 예고했으나, 그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라이브는 팬들과 순수한 소통을 위한 것이며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멤버들의 복귀는 엇갈렸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먼저 확정 지었고, 12월 29일에는 하니의 복귀도 확정했다.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두고 어도어와 대화 중인 상태다. 뉴진스는 데뷔 2년 만에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번 분쟁으로 1년 반 이상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