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팝 팬클럽 불공정 약관 8개 유형 적발…24개사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 운영사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유료 멤버십 약관에서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모든 회사는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공정한 환불 제한 규정이었다. 빅히트뮤직은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만 취소 가능하며 일부라도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을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서비스의 혜택이 아티스트 활동과 연계되어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들도 문제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갱신 후 결제 취소 시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탈퇴나 교체로 인해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환불을 불가하도록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CJ E&M 등은 서비스 이용 장애나 제3자의 불법적 접근으로부터의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서비스 중단 조항도 개선된다. 안테나와 위버스컴퍼니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블루개러지는 "합리적인 판단" 같은 모호한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머스는 사전통지 절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서비스 중단·변경의 사유도 사업 종료, 영업 양도,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유료 멤버십은 1만~5만원 미만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환불 관련 조항을 올해 안에 시정할 계획이며, 그 외 적발된 조항은 이른 시일 내 고칠 예정이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K팝 시장 외연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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