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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하이브 의장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거짓 정보를 믿고 지분을 팔았는데, 얼마 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주가가 급등했다. 방 의장은 측근이 세운 사모펀드와 미리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따로 챙기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개인의 부당이득은 약 1900억원이며, 관련 임원들을 포함하면 총 260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한 사모펀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5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약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이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있고 수사 내내 소환에 응해온 만큼 도주 우려는 적다는 게 평가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방 의장은 수사 시작 직전 휴대전화 2대를 모두 교체했으며, 하이브는 상장 직후인 2020년 10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상장 과정에서 오갔던 핵심 통신 기록들이 확인될 길이 막혔다.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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