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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외국인 정주 유도 특례 10개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외국인 정주 유도 특례 10개 포함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 조항은 10개 정도다.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 특별법에는 외국인 정주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특례가 포함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핵심이다. 특별법 32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의료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광주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유학생 유치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210조),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는 투자진흥지구 민영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214조).

외국인 투자자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6조)고 명기됐다. 특별법 342조에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이 담겼다.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외국인들의 자녀 보육·교육도 특별히 지원된다. 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며(312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67·68조).

이외에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례(397조)도 들어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외국인 증가세가 이 같은 특례들의 배경이다. 2025년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은 전남도가 6만9749명, 광주시는 3만4528명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국 1위"라며 "농·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에 외국 인력이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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