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촉발…K-pop 계약제도 전면 검토

South Korea의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K-pop 기업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를 공식 조사하고 있다. 뉴진스의 다니엘이 계약 처우가 불공정하다며 진정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진정은 K-pop 산업 전체의 표준 계약 구조가 공정한지를 검토하도록 청구했다.
다니엘은 뉴진스의 그룹 해고 후 어도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Jung이 KFTC에 진정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4일부터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진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뉴진스의 5명 멤버가 모두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통지를 제출했는데,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만 해지했다. 나머지 4명과는 계약을 유지한 것이다. 더욱이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벌금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약 3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계약 조항을 완전히 적용할 경우 최대 100억 원 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배경에는 K-pop 업계의 표준 계약 구조가 있다. South Korea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아티스트는 남은 계약 기간의 전체 수익을 배상해야 한다. 에이전시의 실제 손실이 아니라 수익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Jung은 이 구조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같은 성공적인 그룹의 경우, 에이전시의 실제 손실은 수익의 4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체 수익을 배상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계약 조항이 K-pop 산업의 거의 모든 에이전시에서 표준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개별 사례를 넘어 산업 전체의 계약 관행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Jung은 6월 21일 공개한 글에서 어도어의 소송 목적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계약에 도전하는 다른 아티스트들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분쟁이 단순한 계약 해석 문제를 넘어 경쟁법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내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FTC의 조사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표준 계약 조항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