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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SM엔터 계약 해지

NCT 태일, 집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SM엔터 계약 해지

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일과 공범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혐의 기소 이전부터 태일과의 결별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번 기소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됐음을 최근 확인했다"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며, 태일이 더 이상 팀과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태일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팀으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했다"며 "태일은 현재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추가 소식을 전하겠다. 당사 아티스트로 인해 야기된 불편함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NCT 산하 그룹 NCT 127의 멤버로 활동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태일의 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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