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공범 2명과 함께 재판 넘겨져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태일과 공범 2명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후 NCT와 산하 그룹 NCT 127의 멤버로 활동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 현재 태일과 공범 2명은 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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