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Signal

K-POP 계약 분쟁 심화, 뉴진스 vs ADOR·더보이즈 상표권 논쟁 잇따라

K-POP 계약 분쟁 심화, 뉴진스 vs ADOR·더보이즈 상표권 논쟁 잇따라

K-POP 산업 내 아이돌과 에이전시 간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음악업계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HYBE의 자회사 ADOR는 지난 12월 3일 뉴진스의 독점 계약 해지 시도에 대응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DOR는 "기존 독점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으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요구했다. 이는 뉴진스가 11월 28일 공개 기자회견에서 ADOR 이탈 의향을 표명한 지 일주일만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ADOR가 "구성원들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며 심리적 고통과 "신뢰 위반"을 이유로 이탈을 선언했다. 이 분쟁은 ADOR의 전 CEO이자 뉴진스의 원래 창의 담당자였던 민희진과 관련된 내부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YBE는 민희진을 주식 매각 시도 및 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고, 그녀는 CEO에서 제거된 후 회사 이사회에서도 사임했다. 뉴진스는 추가로 ADOR 직원들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했으며,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보이즈는 지난 12월 5일 소속사 IST Entertainment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IST와 새 소속사 ONE HUNDRED 간 '더보이즈'라는 그룹명의 사용 권리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ONE HUNDRED가 IST의 '무료 사용권' 조건이 부당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불거졌다. 양사는 12월 5일 만남을 통해 "그룹 멤버와 팬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더보이즈는 6년간 IST와 함께한 후 ONE HUNDRED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K-POP 산업 단체들은 에이전시 편을 명확히 했다. 한국음악사업협회(KEPA)와 한국관리자연맹(KMF)은 12월 초 공식 성명을 내어 뉴진스의 계약 해지 시도를 산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KEPA는 "3년 만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한국 대중음악·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수 육성과 관리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관리사에게 큰 위험을 수반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헌신의 산물이다. 뉴진스는 계약 중도 해지를 통해 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EPA는 "만약 이러한 계약 해지 방식을 허용한다면, 누가 한국 K-POP 시장에 투자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KMF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누가 한계약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며 "뉴진스는 어리고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ADOR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1992년 설립된 KEPA는 약 400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 설립된 KMF도 약 35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는 과거 Fifty Fifty의 Attrakt와의 분쟁 사례에서처럼 에이전시 편을 지지해 온 바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