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SM·YG·JYP·스타쉽 5대 기획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하청계약 위반 합의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5곳이 하청계약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FTC)와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대상은 K팝 거대 기획사인 HYBE,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이는 2022년 7월 도입된 합의제도 이후 제조·서비스 하청 부문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FTC의 합의제도는 조사 대상 기업이 위반으로 적발되는 대신 자발적 시정 조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섯 기획사는 2024년 4월~5월 합의 절차를 신청했으며, FTC는 12월에 이를 승인했다. 6월 9일 최종 합의가 확정됐다. FTC의 조사는 2023년 7월에 시작돼, 음악 레코드, 상품(라이트스틱·피규어 등), 영상 콘텐츠, 공연 서비스(무대 구성, 조명 설치, 음향 장비 운영 등)의 제작을 외주할 때 사전에 서면계약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국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업무 시작 전에 법정 정보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에 따라 각 기획사는 정부에 과태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하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원 규모의 상호협력 기금에 기업당 2억 원을 기여하기로 했다. 기금은 하청업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기획사는 건강검진 보조금, 안전 장비 구매, 교육 강좌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BTS를 배출한 HYBE는 향후 3년에 걸쳐 하청업체 직원들의 보호 장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할당했다. 또한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 같은 영상 제작 소비재 구매 지원을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했다. aespa·NCT 등을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건강검진 비용 또는 휴일 선물을 위해 5천만 원을 배정했다. 또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및 촬영 장비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했다. 다섯 기획사와의 합의 확정 전에 FTC는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49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정식 계약으로 전환 가능한 임시 계약 도입,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사내 계약 관리 시스템 강화, 하청법 교육 개선 등이 포함됐다. FTC는 이번 규제 조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하청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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