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2NE1) 기획사 5년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

2NE1의 CL이 2020년 설립한 기획사 Very Cherry를 5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CL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을 22일 발표했다. Very Cherry 법인도 함께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CL은 2020년 Very Cherry를 설립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계약 관행을 감시하고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배우 Gang Dong-won도 유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Gang Dong-won이 기획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Gang Dong-won 개인이 아닌 해당 기획사의 법인 대표와 법인 자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2024년 말까지 문화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획사들의 자발적 등록을 권장해온 바 있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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